2025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청년기본소득! 2025년 2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매 분기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1.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입니다.
- 지급 방식: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 가능
- 지역화폐 유효기간: 기본 3년 / 시흥·군포·과천은 5년
2.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연령: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이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주의사항: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 사업 미실시 지역으로, 해당 시에 주소를 둔 청년은 신청 불가
3. 신청 기간과 지급 일정
분기 | 신청 기간 | 대상 생년월일 | 지급 개시일 |
---|---|---|---|
2분기 | 2025. 5. 1(목) 09:00 ~ 2025. 5. 30(금) 18:00 | 2000. 4. 2 ~ 2000. 12. 31 | 2025. 6. 20 |
4.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 경로: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 필수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주소변동이력 포함)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일부 서류 자동 제출 가능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5.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 가능
- 군복무, 해외 체류 등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부모, 형제자매 등)
- 신청기간 내 미신청 시 이전 분기 포함해 소급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자립과 꿈을 위한 든든한 첫걸음입니다. 나에게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고, 신청기한 내에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