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10,030원)보다 290원 인상, 2.9% 상승한 금액입니다.
2026 최저임금 요약
- 시급: 10,320원
- 월급 환산액: 2,156,880원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적용 시점: 2026년 1월 1일부터
- 수습 기간 예외: 수습 3개월 이내는 90% 적용 가능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받을까?
최저임금은 표준 근무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이는 식대, 교통비 등 별도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급 기준입니다.
모든 고용형태에 동일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규직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 계약직
- 외국인 근로자
다만,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에 한해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다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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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조항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로 간주됩니다.
노사 합의로 결정된 17년 만의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17년 만의 일입니다. 매년 격렬한 대립 속에서 법정기한을 넘기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며, 향후 임금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련 정보 확인하기
최종 고시 및 상세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 2026년 시급은 10,320원으로 인상
- 월 기준 2,156,880원, 고용형태 상관없이 동일 적용
- 위반 시 처벌 대상, 노사 합의로 17년 만의 합의안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 권리이자 생활의 기준선입니다.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