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은 정부가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늘린 국민에게 카드 사용 증가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소비 촉진 정책입니다.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사용 금액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상품권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는 생활비 절감,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상생페이백 제도란?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동네 상점, 식당, 전통시장 등)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을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 환급 비율: 증가분의 20%
- 환급 한도: 월 최대 10만원, 연간 최대 30만원
- 지급 형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
2. 시행 시기 및 신청 일정
- 시행 기간: 2025년 9월 ~ 11월 (3개월간)
- 신청 시작일: 2025년 9월 15일
- 신청 방법:
-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웹사이트
- 각 카드사 앱/홈페이지(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BC, 현대, 삼성 등)
- 환급 시점:
- 9월 소비분 → 10월부터 지급
- 10월 소비분 → 11월부터 지급
3. 지원 대상 및 조건
업체 기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결제만 인정됩니다. 동네 카페, 식당, 전통시장, 작은 의류점 등이 포함됩니다.
소비자 기준
- 만 19세 이상 성인
-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 참여 카드사 회원
- 전년도 9~11월 대비 올해(2025년) 같은 기간의 카드 사용액이 증가해야 함
제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명품 매장
- 일부 온라인 플랫폼
- 자동차 판매 등
4. 환급 방식 및 계산 방법
계산 예시
2024년 9월 카드 사용액이 50만원이고, 2025년 9월 사용액이 60만원이라면 증가분은 10만원입니다. 이 증가분의 20%인 2만원이 환급됩니다.
환급 한도
- 월 최대 10만원
- 연간 최대 30만원
지급 방법
환급금은 현금이 아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받은 상품권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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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절차
- 온라인 신청 (9월 15일부터)
- 전용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 카드사 앱/홈페이지 접속
( 9월 15일 이후 “상생페이백 전용 홈페이지”를 검색)
- 전용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부 공식 사이트, 카드사 앱/홈페이지 접속
- 본인 인증 및 카드 등록
-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등록
- 본인 인증 절차 완료
- 자동 집계
- 전년도 대비 올해 사용액이 자동 비교·집계
- 별도의 영수증이나 서류 제출 불필요
- 환급금 지급
- 증가분의 20%를 상품권 형태로 월별 지급
- 증가분의 20%를 상품권 형태로 월별 지급
6. 유의사항
- 카드 결제분만 인정, 현금 결제는 제외
- 제외 업종 결제는 인정되지 않음
- 지급된 상품권은 현금화나 타인 양도 불가
- 상품권 사용 기한은 6개월
7. 기대 효과
- 소비자: 생활비 절약 효과, 동네 상점 이용 촉진
- 소상공인: 매출 증가 및 고객 확보
- 정부: 내수 진작, 영세 소상공인 지원
정리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에서의 소비를 늘리기만 해도 월 최대 10만원, 연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알짜 제도입니다. 신청도 간단해 9월 15일부터 카드사 앱이나 전용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카드 등록만 하면 됩니다.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